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과 지급 단가가 다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3년 이상△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농가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경작면적 0.1ha이상 0.5㏊이하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농전전용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기△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성군에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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