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서 2021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7, 주의 8) 조치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징수해야 하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해엄중 '경고'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