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대보험 환급금 압류·추심 조치

  • 2025.04.08 17:30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4대보험 환급금 압류·추심 조치
SUMMARY . . .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국민건강·연금보험료 : 5년, 고용·산재보험료 : 3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장기고질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된 사업자는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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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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