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 행위 ▲산림 또는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군은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군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해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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