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피해자가 가해자로...‘정당방위’는 어디쯤?

  • 2025.04.11 10:10
  • 2일전
  • SBS
뉴스토리

12일(토)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정당방위 논란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나는 정당방위다. 나는 죄가 없다.” 60년 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79)씨의 재심이 최근 결정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1964년 사건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 남성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와 법원사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 씨가 재심을 신청했던 2020년,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모르는 남성에게 납치된 피해자 김 모 씨.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려던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약 3.5cm가량 절단했다. 이후 가해 남성의 성범죄 시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이 사건을 ‘과잉방위’로 판단했고, 김 모 씨는 검찰에 가서야 비로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 씨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상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엄격한 기준은 종종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2년 전,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인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해 편의점 테이블에서 잠든 노인에게 점주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노인이 흉기로 점주의 허벅지를 찔렀고, 점주가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점주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조사는 2달여간 이어졌다. 결국 어렵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점주는 “피해자인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정당방위 논란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광주 동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한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건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까지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가해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 정당방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일명 ‘정당방위 보장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범죄자에 맞서 시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현행법 적용이 국민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당방위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 ‘뉴스토리’는 12일(토) 오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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