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취득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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