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친화축산농장 2곳 신규 지정

  • 2025.04.16 16:40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장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7개소(한우·육우 1개소, 양돈 6개소)로 늘어났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정 가축사육 밀도 △체계적인 악취관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별된 농장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농장들은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고, 악취저감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악취측정장비를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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