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급사업의 신청은 만18세 이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해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중 2025년도에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이륜·수소)을 출고해 함안군으로 해당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반기 승용 보급물량은 총 192대로 그 중 택시물량 19대와 우선순위 물량은 19대가 포함돼 있으며, 화물 보급물량은 총 154대로 택배물량 31대와 중소기업생산물량 15대, 우선순위 물량 15대가 포함돼 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군청에서 자격심사 후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구매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별 차등 지원되어 자세한 차종별 보조금액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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