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조사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823명(소유 부동산 3,192건)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된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과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