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17일 김해 대청계곡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고자 운영된다.
그동안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로는, 보전 국유림내 양봉산업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여 양봉산업 경영 여건을 개선했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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