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준공 직후부터 철저히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준공 후 초기 가동 단계의 수질검사는 향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하수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질 관리와 감독을 통해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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