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2025.04.30 10:57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각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1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희망개체)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행정시 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자진 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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