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해서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 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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