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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