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內)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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