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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