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무허가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연녹지지역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 등)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으로 단속기간 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지시설 설치 지도 및 기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