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도와 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제주형 사무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며,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도·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