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5.05.08 09:51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주택 #변경 #신규 #신고제 #과태료 #대상 #임차인 #당사자 #연장 #체결일 #체결 #제출 #100만 #해제 #임대차계약 #종전 #날인 #증감없이 #기간만 #완화하기 #신청하거나 #위반 #소재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