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2025.05.12 09:08
  • 1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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