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받는다

  • 2025.05.21 17:42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최근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가 21일 밝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영기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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