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ˑ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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