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1)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병무거래' 의혹을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시설 책임자 이 씨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이러한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 씨와 시설 책임자 이 씨의 검찰 송치로 이들의 부실 근무 및 '병무거래'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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