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강력 대응

  • 2025.05.25 00:00
  • 7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구·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 등 강제처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 이후에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직접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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