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음식점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향토음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도 지정 향토음식점 59개소 중 57개소는 지정을 유지했으며,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주 취급메뉴 변경 사유로 2개소의 지정을 취소했다.
제주도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향토음식점 관광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제주향토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제주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다양한 홍보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향토음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생 수준을 높여 제주 향토음식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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