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어업위에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농어업분과위원회가 농업, 수산업, 임업 전반을 담당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 각 산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농어업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장태평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업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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