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불법 이용 예방을 위해 2025년 6월 9일부터 약 한달 간 '농지불법전용 및 농지개량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정 및 시행된 농지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식해, 이를 악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옥치덕 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처벌이 아닌 제도 안내와 사전 예방이 주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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