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지난해 10월, 허웅은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제출하며, A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노 변호사의 고소 유도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허웅 측은 증거가 부족하자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포함된 녹음까지 제출하며 '묻지마 고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무고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웅 #변호사 #a씨 #경찰 #법률대리인 #고소 #무고죄 #혐의 #보복협박 #명예훼손 #통화 #어렵 #특가법상 #증거 #역고소 #허위 #불송치 #연인 #제출 #과정 #성폭행 #녹음만으 #뉴시스 #이유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