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시설 개선 지원을 목표로 연간 총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CCTV 등 소방물품 또는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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