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
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학계·전문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소비자 선호에 맞게 착색도와 만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