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6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