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점검 대상인 380개소 중 19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점검 결과 개선명령 2건, 과태료 1건, 1건은 고발조치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기간 동안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액비 저장조의 용량이 초과되거나, 가축분뇨 및 액비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 추진된다.
집중호우 시 처리업체에서의 분뇨 수거가 지연되면 여유 저장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넘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빗물이 축사 내 분뇨와 섞여 배출되면 주변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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