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수도관 파손사고 대응체계 정비…도민 불편 최소화

  • 2025.06.30 10:23
  • 11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좌재봉)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될 경우 복구 지연과 누수 피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새로운 대응체계는 사고 접수부터 복구 비용 부과, 통지까지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시공업체에 명확히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을 손괴한 자는 복구 비용과 누수로 인한 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가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함께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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