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1~2등급 가입자는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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