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자다.
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척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인당 최대 6개월분) 등이며, 어선의 종류와 규모, 어획 실적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