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7일부터‘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과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월 (2024년 5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해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창업간접비(임차료, 재료비)와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3개소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며, 월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