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