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주택’ 대상자에게는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내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고성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만 18~49세)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이다.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상자에게는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