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문정희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 미이행 업소 2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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