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숙희)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사실혼 제외)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혼인관계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80세 이상의 황혼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다문화 가정) 부부이다.
사랑의 결혼식 참여를 희망할 경우 8월 25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최하는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들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날(결혼기념일)을 선물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앞날에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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