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당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돼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 활동과 도시 미관의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17~18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건 중 26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11건) ▲표시기간 위반(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5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해 도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실시됐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