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4·3위원회의 변경 공고(2024.12.11.)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 및 양친자 관계 등에 대한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