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와 운반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량을 집계해 제주시는 종류별 kg당 100원~최대 3,680원의 단가로 공동집하장 관리단체 등에 월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용기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회수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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