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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