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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