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중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02년부터 제주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시책으로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2010. 6. 30.이전 출생)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만 원~1,000만 원, ▲골절 진단금(치아 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 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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