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산 감귤‘품질검사원’접수

  • 2025.08.08 09:21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월 22일까지 2025년산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감귤은 제외한다.

이에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은 대표자 포함 3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품질검사원 신고는 ▲소속 단체가 있는 상인이나 작목반 등은 농·감협 등 소속 조합,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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