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독려반’의 운영 범위를 7월부터 국가기관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의 후속조치로, 협조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정부합동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우선구매 독려반을 운영하며 구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독려반은 복지가족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됐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31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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