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경감 대상인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email protected])·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
주거용 시설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궁상 캐릭터' 개그맨 임우일, 알고 보니 '제네시스' 오너!… 승마장서 '재벌가 포스' 자랑 "와인 먹어 죄송하고 승마해서 죄송" 해명 폭소
5시간전 메디먼트뉴스
'218cm 거인' 최홍만, 비즈니스석도 '공중 부양' 굴욕!… 짧은 안전벨트에 '눈빛 교환', 승무원 '연장 벨트' 등장에 폭소
4시간전 메디먼트뉴스
복합 로컬허브공간..제주시,‘제주여행자센터’개소
17시간전 제주환경일보
김옥빈, 오늘(16일) 신라호텔서 비공개 결혼… “늘 웃게 해주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 비연예인 남편과 백년가약
5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재혼 황후, '나치 훈장' 연상 소품 논란… 제작사 "검수 소홀, 심각성 인지하고 사과" 공식 입장 발표
2시간전 메디먼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