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25.08.17 16:22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지난 11일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3만 441건(6억 6148만원)을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만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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